현재 위치
  1. 게시판
  2. 공지사항

공지사항

천하종합의 중요 사항을 공지합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코바기 백신, 방패백신, 코비치백신 광고 방법 이나 코에 착용하는 백신 인 허가 필요한지 상세히 답변 주세요
작성자 kogori (ip:59.1.38.69)
  • 평점 3점  
  • 작성일 2023-04-15
  • 추천 0 추천하기
  • 조회수 215


일반민원

내용
30년 간 안전성을 획득하고 호흡기 전염병을 방역해 오면서 코의잡병 예방 치료 실용신안등록이 완료되고 바이러스 세균퇴치용 백신 코바기 코스크로 특허출원하여 특허공개되었는데 1. 코바기 백신으로 공개 광고하여  보급해도 되는지요? 2. 퇴치용 백신 코바기로 광고해도 되는지요. 3. 방패백신 코바기로 광고해도 되는지요 4. 방패 안심 코비치 5. 방패 코비치 등 광고 허가해주세요  1.소멸 실용신안등록 13708호  [8] 코골이 방지구(SNORING PREVENTING APPLIANCE)유사특허 새창으로 열림 심판사항 바로가기 공보코골이 방지구(SNORING PREVENTING APPLIANCE) 도면IPC : A61F 5/56  출원번호(일자) : 2019960029569 (1996.09.17)출원인 : 한기언최종권리자 : 한기언피인용 횟수 : 6 요약 [목적] 본 고안은 코에 끼워주므로서 코골이 방지 및 코의 혈액순환 촉진, 탈취·항균 치료 효과를 겸할 수 있는 코골이 방지구에 관한 것이다. [구성] 내측에 심재(2)가 삽입되어지도록 연질의 실리콘 고무(3)와 일체로 사출 성형되는 사출물로 제작되는 것으로, 일측단이 개방되는 링(ring)과 같은 모양으로 형성되고 그 내부면에는 다수의 돌기(5,5,5)가 구비되며, 상기 심재(2)는 세라믹분 및 옥돌분을 일정한 배합비로 혼합되는 소재로 구성되어 옥 성분과 세라믹 성분에 의한 항균·탈취로 코의 잡병 치료 및 약리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한 것임. 2. 특허 공개 [1] 바이러스 세균 퇴치용 백신 코바기 코스크(Vaccine kobagi kosk for anti-virus nose hanger)유사특허 새창으로 열림 공보 바이러스 세균 퇴치용 백신 코바기 코스크(Vaccine kobagi kosk for anti-virus nose hanger) 도면IPC : A62B 23/06   A01N 59/00   C08L 83/00   A61L 9/012  출원번호(일자) : 1020210039488 (2021.03.26)출원인 : 한기언 최종권리자 :  피인용 횟수 : 요약본 발명은 바이러스 세균 퇴치용 백신 코바기 코스크에 관한 것으로, 마스크를 벗고도 단순히 코에 끼워 원적외선, 방사선, 음이온, 감마선을 발생하여 99.9%의 항균작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는 물론, 감기, 독감, 코로나, 비염, 축농증 등을 예방차단하고, 코골이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일측단이 개방된 링모양으로 형성되고, 1000분의 1미리 이상 나노화 분말을 실리콘에 혼합하여 성형한 것으로, 실리콘 고무의 내주면에 제1돌기와 제2돌기를 형성하되, 상기 제1돌기가 제2돌기보다 크게 형성되고, 내측에는 세라믹분 및 옥돌분이 혼합된 심재가 내장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첨부 파일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04-0410994
접수일시
2023-04-13 10:09:59
담당자(연락처)
천현정 (044-200-4423)
처리예정일
2023-05-0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3-04-13 17:06:5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기정화기의 성능 광고와 관련하여 항균 작용 99.9%, 항 곰팡이 작용 100%,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 코로나 바이러스 투입량 대비 코고리 물질 24시간 후 97.8% 소멸효과, 세계 최초 먹고 마실 때 전염병 증식 방지 공기 정화 발견, 세계 최초 미생물 활성화와 증식 방지 등의 표시·광고 내용이 표시광고법 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3.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은 제품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특정 내용의 허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표시광고 규제업무는 사후적으로 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라 사업자의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제재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가.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표시·광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당성(거짓·과장성, 기만성 등) 여부, ②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위법한 사실과 같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③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는지 여부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표시, 광고에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한다고 하면서 “광고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있는 정도라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1229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아울러 표시광고법 제5조는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서는 실증에 사용되는 방법은 학술적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조사 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실증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표시·광고의 실증에 관한 운영(이하 '실증고시'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실증방법으로는 ① 시험결과, ② 조사결과, ③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④ 학술문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마. 위 실증고시에 따르면 시험결과의 경우 (1) 시험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2) 시험기관은 해당 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 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3)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은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 또한,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유형고시'라 함)에서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 귀하께서는 해당 제품 광고 시 항균 작용 99.9%, 항 곰팡이 작용 100%,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 코로나 바이러스 투입량 대비 코고리 물질 24시간 후 97.8% 소멸효과 등의 제품의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이 위 실증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 '세계 최초' 등의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이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해당 표시 광고가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4.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참고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www.karb.or.kr, 민간기구)에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표시광고법 등 각종 관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사전
자율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위 답변이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천현정 조사관(☎ 044-200-442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3-07-13 17:06:51



이송 이력보기레이어 닫기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이송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 질병관리청
이송일시2023-04-10 13:43:21
이송자임세희 (043-719-1018)
이송사유해당 질의는 백신에 관한 내용으로 소관부처로 이송 요청 드립니다.

이송기관질병관리청 → 공정거래위원회
이송일시2023-04-10 16:13:23
이송자박태연 (043-719-9313)
이송사유본 민원은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 가능 여부 질의 내용으로,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합니다.
이송기관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이송일시2023-04-11 13:50:21
이송자김현주 (044-200-4523)
이송사유본 민원은 민원 처리기관에 대한 이견으로 기관간 민원 떠넘기기(핑퐁)를 차단하는 조정 민원으로 조정된 기관과 유선 협의로 처리할 민원입니다. 조정된 기관과 협의 민원이면 민원 이송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지정 후 해제 사유를 기재하여 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없는 해제 요청은 반려되니 반드시 협의된 민원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3차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국민신문고과-2856 2020. 5. 28.) 참조
이송기관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이송일시2023-04-12 14:10:19
이송자천현정 (044-200-4423)
이송사유* 해당민원은 핑퐁 조정된 민원으로 핑퐁조정 기관담당자와 협의 후 협의된 내용을 명시하여 민원 이송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지정 후 해제 요청바랍니다. 귀 기관이 협의 없이 해제 시 귀 기관으로 재 이송 및 조정된 기관에서 핑퐁민원으로 조정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민원의 해제 불만 초래를 방지하고자 반드시 협의 후 해제 요청하시기 바라며 협의 없는 해제는 불가합니다. 재 이송시 이송할 수 없도록 강제조정됩니다.


첨부파일 코바기.jpg , 전자 코 마스크.png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kogori 2023-09-19 3점
    수정 삭제 댓글
    스팸글 비염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평생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급성 비염: 주로 외부 감염이 원인인 급성 비염은 진정제 투여와 해열제 처방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히스타민제 투여를 통해 흐르는 맑은 콧물을 완화하고 국소용 혈관수축제 처방으로 비강의 혈액 운동을 둔화시켜 재채기를 감소시킵니다. 때에 따라 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만성비염: 만성비염은 급성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만성적으로 비염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원인 항원을 피하는 회피요법과 항히스타민제, 국소 스테로이드, 항 류 코 틀린 제, 항콜린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는 약물요법 그리고 면역요법으로 치료합니다.

    혈관운동성 비염: 술이나 맵고 짠 음식, 강한 향의 향수나 담배 연기 등 비특이적 외부 자극 요인에 의해 콧속 혈관들이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나타납니다.

    비후성 염증: 비강구조 이상, 호르몬 이상, 자율신경계 불균형 등 때문에 만성비염의 염증 상태가 장기간 진행되어 발생하는데, 점막비후 또는 비갑개 골이 비후되고 이에 따라 코막힘, 콧물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염은 만성적인 질환으로 완전한 치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과 증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비염 등 코의 잡 병은 평생 예방 치료하는 방패 코비치 코고리 코바기 등이 30년 간 사용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close